시민축구단 두고 시체육회와 축구협회 마찰 말썽
시체육회, 시민축구단 없애라~축구협회, 말도 안돼 강경대치
경주시축구협회,“산하 가맹단체 통솔 위한 길들이기 주장”
손석진 기자 /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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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1기 경주시체육회(회장 여준기)가 산하 종목단체와 갈등을 빚어 경주시의회가 현황파악에 나서는 등 말썽을 빚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결국 민선체육회장은 선출됐지만 예산문제 등 체제정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경주시체육회 산하 일부 가맹단체와는 해묵은 갈등이 노출되고 있으나 문제는 이의 갈등을 해소할 방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선 경주시체육회가 지난 2008년도 설립된 경주시민축구단 해산을 주장해 경주시축구협회와 마찰을 빚어 경주시의 결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를 두고 축구협회는 물론 다수의 체육인들이 민선체육회장 초기 체육회가 산하 각 연맹단체들에 대한 기강확립 차원의 길들이기라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경주시축구협회는 경주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이지만 예산은 체육회가 아닌 전적으로 경주시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받아 각종 축구행사를 치루고 있는데, 결국 경주시민축구단 존속여부도 경주시장 결심에 따라 존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경주시체육회와 축구협회간 갈등은 실익이 없는 앙금의 골만 더 깊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주시축구협회는 축구협회장 자리가 공석중일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체육회와 해묵은 갈등이 표면적으로 노출돼 난감한 입장이다.

경주시민축구단 운영규칙 제2조에는 경주시민축구단 구단주는 경주시장으로 하고 단장은 경주시축구협회 회장, 사무국장은 협회 전무이사, 팀장은 협회 총무이사, 직원은 협회 과장이 맡는 것으로 규정해 구단의 존속여부 결정은 경주시장이 쥐고 있다.

지난 2008년 3월7일 경주시는 축구저변 확대와 스포츠 도시 경주의 위상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감독 1명 코치 2명, 선수 13명 등으로 구성된 경주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을 창단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민선으로 선출된 경주시체육회(이하 경주체육회)가 시민축구단 해산을 요구하고 나서 경주시축구협회와 마찰을 빚어 경주시의회가 진상파악에 나서는 등 말썽이 되고 있다.

◆ 경주시체육회, 한수원 축구팀 있는데, 굳이 시민혈세 소요되는 시청팀 불필요 주장
논란의 명분으로는 경주시체육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에 본사를 두고 경주의 이름을 내걸고 남녀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7~8억원의 시민혈세를 퍼부어가면서 시민축구단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수원 축구팀은 연간 약 50억원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한수원 예산이며, 경주시민축구단은 시민혈세로 운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수원 축구팀은 도민체육대회 등 각종 축구대회에 경주 이름을 걸고 출전할 수 있어 경주시청 축구팀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폈다.

또 경주시체육회는 산하 가맹단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행하고 있는데, 경주시민축구단에는 7~8명의 공익요원들이 선수로 등록돼 자칫 지난 경주시철인3종 팀과 같은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병역법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 했다.

또 한수원은 전국 1위 팀인데, 경주시민축구팀은 전국 16개 팀 중에 현재 14위다. 성적도 그리 좋지 못한 팀을 존속 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 경주시축구협회, 시민축구단이 경주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모태
경주시축구협회는 경주시민축구단은 지난2008년 도민체전을 목적으로 창단되어 리그 3회 우승, 도민체전 9회 우승 기록을 세워 경주위상을 높였으며, 대한축구협회의 축구 세계화에 발맞춰 유소년 발굴을 위해 산하에 유소년 팀을 의무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경주시민축구단이 없었다면 대한축구협회가 화랑대기 같은 큰 대회를 경주가 개최토록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들이다.

특히 한수원 축구팀은 한수원 팀으로 경주를 대표할 수 없다고 말하고 공익요원들의 시민축구단 참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음해다고 주장 했다.

특히 경주시축구협회는 설명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체육회장을 겸하고 있을 때는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들 간에도 서로 상부상조하여 지역 체육발전과 지역민 간에 화합의 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축구협회 관계자는 “민선체육회장 선출 이후에는 인맥 등의 편파적 영향 등으로 각 종목단체의 공정한 발전과 지원이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민선체제로 바뀌면서 체육회장 본인 입지를 굳히려는 목적이 강하고 각 종목단체의 상위 조직으로 군림하려는 생각이 강하다”고 반발했다.

이는 현재의 시민축구단 해체를 들고 나온 배경이 그 본보기라고 설명 했다.

한편 경주시 관계자는 사실 시민축구단 선수들 계약이 11월 말로 끝난 상태인데, 경주시의회에서 2021년도 예산 심의 중인데 예산이 통과되면 선수들과 재계약할 것이며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괄 했다.

한편 8일 현재 문화행정위원회 예산심의에서는 예산삭감이 없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시민축구단 존속여부가 결판날 전망이다.                         

손석진 기자 /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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